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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래인의원 비급여항목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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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-07-31 11:00
의료법 제 45조 규정에 의거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비급여 진료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추가 공지합니다.
2024.07.31

래인의원 대표원장 김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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